면세 쇼핑에 관해 안내해 드립니다.

면세 대상자

  • 해외 거주 일본인 ※실제 상품을 구매하신 분(대리인은 대상에서 제외)
  • 비거주자(일본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외국인)
  •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으로, 6개월 이내 단기 체류자

점내 면세 쇼핑

조건 : 1개 점포에서 총 5,000엔 이상(세금 제외)을 구매
단, 일정 조건(※)을 충족할 경우에는 범용품과 소모품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
환급 조건 : 구매 시 계산대에서 여권을 제시해 주십시오

(※) 고정 조건 :
일반 물품·소모품의 금액이 5,000엔(세금 포함) 이상 / 미개봉·미사용품 / 일본 국내에서 사용 불가 / 구매 후 30일 이내에 국외로 반출해야 하는 물품

면세 점포 일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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